외국인 고용 기업 57% “인력 여전히 부족”

정재영 2023. 7.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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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10곳 중 6곳이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태업이나 무단결근하는 등 불공정한 사례를 경험한 기업도 절반을 넘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 기업의 57.2%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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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근로자 계약 해지 요구 경험”
90% “외국 인력 도입 유지·확대를”
중소 수출기업 “고용 1.6배↑ 희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10곳 중 6곳이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태업이나 무단결근하는 등 불공정한 사례를 경험한 기업도 절반을 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 기업의 57.2%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41.5%가 ‘내국인 이직으로 인한 빈 일자리 발생’을 꼽았다. 이어 고용 허용 인원 법적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2.4%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근로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이탈(8.7%), 단체행동(4.2%) 등에 나섰다고 기업들은 전했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확대(46.8%)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제도 개선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53.0%),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등이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공개한 ‘무역 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수출기업들은 현장의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고용 인원을 지금의 1.6배로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소 수출기업의 56.8%는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그 비율이 60.1%로 더 높았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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