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추가 공범 3명 구속

정해민 기자 2023. 7.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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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가담한 라덕연 일당의 공범들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객관리팀장 김 모씨(VIP 고객 관리), 차장 나 모씨(주식매매 및 투자자 관리), 매매팀장 김 모씨(주식매매 및 법인 계좌 관리), 직원 허 모씨(수익금 정산 관리 담당,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법인 자금 약 10억원 횡령). /뉴시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추가 공범들이 1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시세조종 일당인 호안에프지 매매팀 팀장 김모(37)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매매팀 직원 허모(28)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수집 등을 비롯하여 수사의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호안에프지 고객관리팀 팀장 김모(45)씨와 차장 나모(37)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매매팀 팀장 김씨는 주식매매와 법인 계좌 관리 등을 맡았다. 고객관리팀 팀장 김씨는 VIP 고객 관리 등을, 같은 팀 차장 나씨는 주식매매와 투자자 관리 등을 담당했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 등을 담당했던 직원 허씨는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약 10억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횡령)도 받는다.

시세 조종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전 대표 등 일당 3명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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