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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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이 완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 현지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과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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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회사 포함 출자 제한 완화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사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이 완화된다.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보험사의 경우엔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 현지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과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3년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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