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70년 만에 폐지 수순…살인죄로 처벌

유승진 2023. 7. 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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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주목받게 된 영아살해죄,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70년 만에 폐지되고, 이제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몸에 줄을 묶은 채 창문 밖으로 향하는 119 구급 대원.

3년 전 추운 겨울, 건물 난간에 아기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대 여성이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 창문 밖으로 던졌고, 난간에 떨어진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 

사형·무기 징역에 처해지는 일반 살인죄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오늘 통과된 영아살해죄 폐지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흐름이 아동의 인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영아 살해는 98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경제적 궁핍과 전쟁 중 성폭력에 의한 원치 않는 출산을 감안해 영아 살해 처벌 수위를 낮춘 법이 마련된 이후 70년 동안 한차례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해 온 비정한 친모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모처럼 여야 이견 없이 처리한 법안인 만큼 내일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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