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 계기…교육부,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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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는 교내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지원할 별도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참고자료를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 등 올해 9월부터 시행할 대책의 주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을 통해 설치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일선 학교에 마련돼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처리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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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는 교내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지원할 별도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참고자료를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 등 올해 9월부터 시행할 대책의 주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을 통해 설치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일선 학교에 마련돼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처리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4월 교육부는 이른바 '정순신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고1이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관련 징계 조치를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한다는 게 골자였다.
이를 두고 1차적 사안 처리를 맡는 교내 전담기구의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는 전담기구를 교감, 책임교사, 학부모로 구성하게 한다. 3명 중 1명 이상은 학부모여야 한다.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라 불리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를 최장 7개월 안에 확정 판결해야 한다는 이른바 '강행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결정한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1심은 소 제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의 판결이 난 이후 각각 60일 이내 판결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치, 사안 발생 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가해학생 대상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등의 근거가 담겼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재차 공개했다. 이 보고서 내용은 지난 4월 공개됐던 바 있다.
전체 학생의 1.6%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전수조사였던 당해 1차 실태조사(1.7%) 당시보다 0.1%포인트(p) 낮아졌지만, 같은 방식인 2021년 2차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0.6%p 높아진 수치였다.
특히 '거의 매일'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은 고교생 32.0%, 중학생 23.6%, 초등생 20.0%로 조사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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