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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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지하차도 침수 가능성을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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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지하차도 침수 가능성을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 당국에 지하차도 침수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사망자는 17일 기준 13명에 이르고 실종자도 1명 발생했다.
현재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으로는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최 의원은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제도적으로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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