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이웃에 '1m 일본도' 휘둘러 살해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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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A(7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55)씨에게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차 문제로 B씨와 다투던 A씨는 집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를 가져와 B씨의 손목 부위를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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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A(7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55)씨에게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차 문제로 B씨와 다투던 A씨는 집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를 가져와 B씨의 손목 부위를 내리쳤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칼에 양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 이후 8시간여 만인 당일 오후 3시17분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와 이 사건 전에도 지속해서 주차 관련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국내에서 소지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2015년 일본도 소지 허가를 받고 집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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