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정부, 미분배 수익 지급 등 시정명령
[앵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에게 애니메이션 제작업체가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숨지고 정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만입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 그림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이 만화의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은 이 씨가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작업체와 공방을 이어가던 이 씨는 지난 3월 세상을 등졌고, 한국만화가협회는 예술인신문고에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조사 넉달 만에, 정부는 미배분된 수익은 물론 앞으로 들어올 수입도 이 씨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약에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 내용도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 씨가 형설앤 대표 등과 저작권을 나누는 계약을 맺긴 했지만, 이를 토대로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마저 독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 겁니다.
또 '검정고무신'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을 출판사에 넘기도록 한 2010년 각서 내용도 이 씨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설앤 측은 9월 14일까지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5백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등으로 구성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시정명령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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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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