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2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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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0~21일 부천시의 모텔에서 중학생 B양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났으며,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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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 지법위반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21일 부천시의 모텔에서 중학생 B양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났으며,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또 다른 10대 C양을 알게 된 후 C양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극단 선택을 생중계하는데도 묵인,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후 A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또다시 이 커뮤니티를 통해 중학생을 만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와 성적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계속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우울증 갤러리'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 유지를 하는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된 피해자를 위해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복구를 위해 심리 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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