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죄 70년 만에 폐지 수순…“살인죄로 처벌”
[앵커]
지금까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더 낮게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아살해·유기죄를 형법에서 삭제해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70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될 때 만들어졌던 영아살해·유기죄.
치욕을 감추기 위해서나 양육하기 힘든 환경에서 영아를 해쳤다면 정상을 참작해 일반적인 살해 혐의보다 더 가볍게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아살해·유기죄 조항을 70년 만에 형법에서 삭제하는 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제7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아살해 시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 왔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일반 살인·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영아를 온전한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 잡은 데다, 최근 경기도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살해와 유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영아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산통보제'를 통과시켰고 '익명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병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 "최근에 통보된 출생통보제, 오늘 통과된 영아살해죄 폐지 이런 걸 보면 결국은 흐름이 아동의 인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여야가 이견이 없어 내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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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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