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금감원 3차 제동···틸론 상장 사실상 무산

김남균 기자 2023. 7. 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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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틸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또 다시 증권신고서 정정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날 정정 요청을 하면서 틸론의 코스닥 이전 상장은 최종 무산될 전망이다.

틸론은 이전 상장 종목이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까지 10영업일(신규 상장 기업은 15영업일)이 소요되는데, 당장 18일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8월 1일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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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법원의 투자금 상환 결정 지적
8월 9일 예심 효력 만료 전 상장 마치기 어려워
[서울경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틸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또 다시 증권신고서 정정요청을 받았다. 지난 3월, 6월에 이어 세 번째 정정요청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틸론이 다음 달 초 예비 심사 효력 만료 전까지 상장을 마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틸론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틸론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디스플레이 제조사 뉴옵틱스가 틸론 등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의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틸론은 뉴옵틱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추가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뉴옵틱스는 계약서상 사전동의권 위반을 근거로 투자금 상환을 요청했지만 틸론이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뉴옵틱스 등 특정 주주들에게만 사전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무효라며 틸론이 상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차등적 대우가 가능하다고 판시했고, 틸론은 뉴옵틱스에 투자금과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틸론의 정정신고서를 요구한 것이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3일 틸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틸론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2월 9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8월 9일 예심 승인 효력이 만료된다는 점이다. 상장 진행 기업은 예심 승인 효력 만료 전까지 상장 절차를 모두 마쳐야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날 정정 요청을 하면서 틸론의 코스닥 이전 상장은 최종 무산될 전망이다. 틸론은 이전 상장 종목이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까지 10영업일(신규 상장 기업은 15영업일)이 소요되는데, 당장 18일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8월 1일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일주일 안에 수요예측, 청약, 납입 등을 마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는 지난 6일 발표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심사방안 중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방침의 일환”이라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건전한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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