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임산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KBS 제주] [앵커]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림자처럼 지낸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데요.
이런 위기 아동과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말 제주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0여 년 동안 유령처럼 살아온 세 자매가 발견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10월에는 서귀포 지역 한 미혼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거래하겠다고 올려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제주에서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을 위한 고민이 시작된 이윱니다.
위기 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와 생계, 아동양육 지원을 비롯해 위기영아 치료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담겼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별개로 지자체 지원 사업을 더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겁니다.
[김경미/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위원장 : "이번 조례 내용에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공에서 역할이 더 크다 국회 법률도 보면. 지자체가 손 놓고만 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문제로 제기된 '이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일명 베이비박스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조항 대부분이 강제성이 없는 데다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강협/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 "위탁 조항이 삭제된 건 되게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요. (필요할 때) 센터로 만들라고 하는데 약간 선언적인 조항처럼 돼 있어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만 앞둔 가운데, 허울뿐인 규정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제주도의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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