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바지 의사’ 425명 면허취소 등 처분…혈세 3조원 ‘꿀꺽’
사무장병원 운영 가담 행위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렇게 새 나간 정부 돈은 무려 3조원에 달했다.
17일 보건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의사 198명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면허취소 58명, 자격정지 49명, 경고 5명 등이다.
같은 기간 면허대여약국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도 38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425명으로 급증한다. 사법처리가 확정된 뒤에야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사무장병원 등 문제로 처분을 받는 의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운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도 1인당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약사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으로 들어갔다가 환수가 결정된 액수만 3조원을 웃돌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별사법경찰권’국회 논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관기관인 경찰청과 대한의사협회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3674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약 2100억원(약 6%)에 그쳤다.
문제는 건강보험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 등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과잉진료·처방 등 환자에게 끼치는 피해도 크다는 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찰청은 사무장병원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는 부당청구로 확대 등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 같다”며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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