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사람 살려야 진정한 군인" 호소…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성시호 기자 2023. 7. 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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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근 전 대위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가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러 3차 공판을 열자 이같이 최종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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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3.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근 전 대위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가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러 3차 공판을 열자 이같이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에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도 "체류가 금지된 도시임을 알면서도 출국했고, 도착 후에도 외교부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변론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당시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여권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로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욕설하며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중앙선을 넘은 것을 지적하려 한다고 생각했다"고도 진술했다.

정 판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7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몰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친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전쟁에 참전한다며 지난해 3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해 같은 해 5월 귀국하자 그를 올해 1월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이씨는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 복도에서 한 유튜버가 돌연 접근해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쳐 보라"고 재차 말하자 손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를 폭행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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