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우유'로 영아 숨지게 한 父에… 아내는 "눈 안 좋아 실수"

박하늘 기자 2023. 7. 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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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우유에 타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수라는 취지로 남편을 감쌌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A씨의 아내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고의가 아닌 실수일 뿐,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며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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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우유에 타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수라는 취지로 남편을 감쌌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A씨의 아내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고의가 아닌 실수일 뿐,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며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B씨는 "집이 반지하라 불을 켜도 어둡고 남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졸피뎀 성분이 든 물에 아이의 분유를 탄 것은 실수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의 신생아를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녹인 물에 우유를 섞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유를 먹은 아이는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조사결과 A씨는 아이들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아이가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실수로 먹인 것이며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인공호흡을하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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