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휘감은 극한호우에도… "환불 거절"한 펜션 논란

정민지 기자 2023. 7. 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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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 속 펜션 예약을 취소하려던 소비자가 환불을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재난문자가 10개 이상 왔음에도 펜션 업주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침부터 홍수경보, 침수로 인한 주민 대피, 공주대교, 마티고개길 등 교통 통제 이상 상황이 발생됐다"면서 "그러나 사장은 '본인 펜션에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으니 올 수 있다'며 '천재지변이 아니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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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충남 공주 한 주택가가 13일부터 내린 비로 물에 잠겨 있는 모습. 대전일보DB

극한 호우 속 펜션 예약을 취소하려던 소비자가 환불을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재난문자가 10개 이상 왔음에도 펜션 업주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사태에 환불불가라는 업주'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 씨는 "공주 펜션 6인 이용객으로, 서울 등 각 팀이 3시간 이상 거리라 어제부터 호우 기상상태로 인해 걱정돼 사장님한테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다"고 운을 뗐다.

이 같은 요청에 펜션 업주는 펜션 규정상 전일·당일은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대신 당일 천재지변으로 펜션을 못 오게 되면 그때 환불해주겠다고 답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튿날인 예약 당일 공주지역에 재난문자가 10개 이상 쏟아졌지만 여전히 업주는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A 씨는 "아침부터 홍수경보, 침수로 인한 주민 대피, 공주대교, 마티고개길 등 교통 통제 이상 상황이 발생됐다"면서 "그러나 사장은 '본인 펜션에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으니 올 수 있다'며 '천재지변이 아니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적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해가 되지 않은 A 씨는 업주에게 '한국소비자원 기준으로 당일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은 100% 환불이라고 돼 있다'고 따졌지만, 업주는 A 씨에게 "알아서 하라"는 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A 씨는 전화통화 후 업주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도 공개했다. A 씨가 올린 메시지 캡처에는 '(펜션으로 오는)모든 방향 정상 진입 가능하니 펜션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메시지 마지막 줄에는 '그리고 자꾸 천재지변 말하는데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문자다'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

A 씨는 "소비자원과 공주시청에 민원 넣을 생각"이라며 "여름휴가로 공주 가보려다 이미지만 추락하는 중이다. 다시는 안 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오늘만 장사하고 말 건가" "제가 공주사는데 지금 침수로 많이 위험하다" "온다고 해도 말려야 할 판에"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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