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생 틸론 "이번에도 부족했다'…금감원, 3차정정 요구

박승희 기자 2023. 7. 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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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중인 틸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요청을 받았다.

17일 금감원은 틸론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라 지난 3일 틸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그 날부터 수리되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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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정에 재무구조 악화 전망
대표 대여금 횡령 해당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중인 틸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요청을 받았다. 앞서 2번의 정정요청으로 '삼수생' 딱지가 붙었는데, 4수생이 될 처지가 됐다.

대법원 결정에 따른 회사 재무구조 악화문제와 대표이사의 횡령 가능성 등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틸론 공모주 투자를 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17일 금감원은 틸론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요청을 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이번처럼 설명자료를 통해 증권신고서의 부족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정정요구와 관련해 틸론이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과 회사와 대표이사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지난 13일 뉴옵틱스가 틸론에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현재 인식하고 있는 당해 소송 관련 충당부채 △현재 인식된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등을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대표이사의 대여금 거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역이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될 소지 및 관련 법률 검토 내용도 기재하라고 했다.

틸론은 제5회차 CB의 인수자인 농심캐피탈이 지난 2021년 6월 CB 상환행사 요청이 있어 동 CB의 50%인 5억원을 대표이사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됐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고 있던 CB(5억원)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 및 시기 등도 추가 기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정요구를 했다"며 "투자자는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공모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라 지난 3일 틸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그 날부터 수리되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기산된다.

아울러 틸론이 증권신고서 수리를 기점으로 예상했던 공모 일정과 상장계획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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