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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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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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방문, 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 발언 기회를 얻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전장에서 다친 그는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혐의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 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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