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임산부 ‘익명성 보장’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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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해 종량제봉투에 버린 친모,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산에 묻은 미혼모 등 출생미신고 영아의 비극이 속속 알려짐에 따라 서울시가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며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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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담→맞춤센터 연결
9월부터… 사후 모니터링도
모텔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해 종량제봉투에 버린 친모,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산에 묻은 미혼모 등 출생미신고 영아의 비극이 속속 알려짐에 따라 서울시가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여성에게 필요한 도움을 줘 이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앞서 조선대 의과대 법의학교실 김윤신 교수팀이 2013∼2021년 1세 이하 영아 사건 20건을 분석한 결과 영아를 유기한 이유로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부모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경우가 7건을 차지했다.
이에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을 모두 익명으로 진행한다. 소득 기준, 미·기혼 여부도 상관 없이 신속하게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우선 임산부의 지원요청에 빠르게 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열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 9월부터 운영한다. 이 창구에서는 전문 상담인력이 3교대로 온·오프라인 상담을 한다. 방문·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인스타그램을 통한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위기임산부가 응급상황이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지원팀이 현장으로 찾아간다.
상담 후에는 임산부의 상황에 맞춰 돕는다. 직접 기르길 원한다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연결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미혼 임산부나 출산 6개월 이내 여성이 이용할 수 있다.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익명 출산을 원한다면 일시보호쉼터인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갈 수 있다. 출산 후 직접 양육이 곤란하다면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서울시는 지원 이후에도 1대1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 1·3·6개월 차에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확인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며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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