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모 vs 희림만 실격… 압구정3구역 딜레마

박순원 2023. 7. 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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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선정한 건축 설계사 선정 투표가 무효라고 제동을 걸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조합이 낸 건축 설계사 입찰 지침이 용적률·건폐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건축사 입찰을 재공모 하라고 했지만,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재건축 사업은 한동안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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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계사 재공모" 원칙 속
희림 입찰자격 제한 놓고 고민중
압구정3구역 신통기획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선정한 건축 설계사 선정 투표가 무효라고 제동을 걸었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인데, 희림 종합건축사무소가 이보다 높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뒤 투표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설계사 재공모'가 원칙이라고 했지만, 압구정3구역 조합도 희림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 해야해 추후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은 전날 진행한 투표에서 '희림'을 건축설계업체로 뽑았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해당 건축사를 고발하고 시정명령까지 했는데도 조합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그간 희림건축은 설계안 용적률 상한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해왔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다.

하지만 희림건축은 건축설계사 선정 투표 전날인 14일까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기준보다 높은 용적률(360%)을 조합원에 홍보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이 낸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르면 설계 공모 참가자 자격에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자격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모가 진행되는 도중 부정당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격처리기준에 따라 실격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은 희림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은 체 설계사 선정 총회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격 대상인 업체(희림)를 총회에 올려 의결한 것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다"며 "총회를 무효로 보고 추후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하든 다른 방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설계사 재공모를 하더라도 사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건축 설계사 희림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여부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이 재공모를 진행해 희림 측이 설계 공모 지침을 준수한 채 재참여한다고 해도, 입찰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희림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조합이 처벌하지 않으면 서울시·해안 건축설계 사무소로 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압구정3구역 희림의 입찰 자격을 제한해도 문제가 생긴다. 희림이 입찰 자격 제한·당선 무효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희림건축 사무소를 사기 미수 및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강동·서초경찰서에 고발해둔 상황이지만, 법적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희림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조합이 낸 건축 설계사 입찰 지침이 용적률·건폐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건축사 입찰을 재공모 하라고 했지만,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재건축 사업은 한동안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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