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소송에서 법원 명령 있으면 통화내역 제출해야"

홍지호 2023. 7. 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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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사는 가입자의 통화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7일)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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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사는 가입자의 통화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7일)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법원은 SK텔레콤 측에 배우자의 불륜을 주장하는 아내 A 씨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 B씨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민사소송의 자료제출 요구는 협조 의무로 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필요시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두 법안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진 않지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반하는 등 확장해석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두 법안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해야 한다"며 통신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 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한 판결"이라며 판단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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