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학위 포기 결정 존중한다”… ‘입시 비리’ 항소심서 몸 낮춘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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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녀들의 학위 포기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최근 입시비리 공범이기도 한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관련자의 '입장 변화'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9∼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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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유죄 확정 겸허히 받아들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녀들의 학위 포기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우선 저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최근 입시비리 공범이기도 한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관련자의 ‘입장 변화’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민씨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여기에 조 전 장관도 이런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9∼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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