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담 수사팀 꾸렸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관심
【 앵커멘트 】 이처럼 관리 주체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이 벌어지자 8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시제방이나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긴 부산초량지하차도.
당시 미흡한 교통 통제로 차량 6대가 침수, 3명이 사망했고, 경찰은 71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부산시, 동구청 등 관련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망자 유족 - "(사고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져서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는…."
이후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88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한 충북경찰청은 부산 침수사고와 마찬가지로 미호강 범람 과정부터 지자체의 대응 과정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부산 사고와 다른 점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는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관리 결함 등을 원인으로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만큼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백승주 /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처음에 제방을 끊는 공사에서, 그리고 그걸 임시제방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거는 좀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청주시장, 충북도지사까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물·진흙 '범벅'…참혹한 오송지하차도 내부 첫 공개
- [단독] 경찰, 청주시에 '지하차도 통제' 필요성 2회 전달...법적 책임 없을까?
- 더기버스 측 `피프티 피프티 ‘바비’ MV 촬영 취소, 전홍준 대표가 지시`(공식입장)
- [사실확인] 사인회·시사회에서 신체수색, 법적 문제 있다?
- 김의겸 ″尹, 조국 운명 궁평지하차도로 밀어 넣어″…막말 논란
- 해변에 밀려온 50마리 고래 '떼죽음'…영국 해안서 무슨 일이?
- [뉴스 특보] 폭우 사망자 40명…오송 지하차도 사망 13명으로 늘어
- 15년간 1200만 원 받은 검정고무신 작가…문체부 ″불공정 계약″
- 러시아 '비상상황' 오늘 새벽 크림대교 타격…″통행 중단″
- 전장연 ″서울시가 탄압 중단할 때까지 매일 버스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