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출·만기연장…금융업계, 수해 지원방안 내놔

이재연 2023. 7.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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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기존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금융회사별 조건에 따라 가능하며, 새출발기금에서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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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농경지.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긴급 대출과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업계와 함께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했으며, 금감원 각 지원에 관련 상담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일단 가계를 상대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농협은행(최대 1억원)과 신한은행(5천만원), 국민은행(2천만원) 등이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지원에 나섰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1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수협도 피해를 입증한 고객에게 인당 최대 2천만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기존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과 적용 금리 등 구체적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다. 카드사들도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는 결제대금 유예가 종료된 뒤에도 분할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는 수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감면한다. 보험료 납입도 최장 6개월 미룰 수 있다. 아울러 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도 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금융회사별 조건에 따라 가능하며, 새출발기금에서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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