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구의원 153명, 임대업 겸직 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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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29명,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원 124명이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공개한 '서울 시·구의원 겸직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원 112명 중 36명이 59건의 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임대업 겸직신고자는 7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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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29명,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원 124명이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공개한 ‘서울 시·구의원 겸직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원 112명 중 36명이 59건의 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임대업 겸직신고자는 7명에 불과했다. 25개 자치구 전체 구의원 427명 중에는 145명이 토지·건물임대채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124명은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유 유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원 중 임대업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20명, 더불어민주당 9명이다. 건물임대채무액이 많다는 건, 자신이 살지 않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주면서 받은 보증금 액수가 높다는 의미다. 건물임대채무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서초구 잠원동과 용산구 한남동에 임대물을 소유한 최유희 국민의힘 의원으로 10억7천만원 규모였다.
경실련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시의원 29명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보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시계획균형위원회·교통위원회·주택공간위원회 등 임대인으로서의 이해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도 상당수 보인다”라며 “윤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배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상임위를 다시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업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구의원 124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6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8명이다. 이중 임대채무액이 28억 2700만원에 달해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한 이관우 국민의힘 성북구의원은 경기도 수원시에만 15건의 임대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이 지방 의원의 겸직 내용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치구도 많았다. 경실련은 “강동·강북·강서·노원·도봉·양천·영등포·종로·중랑구 등 9곳은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게시하지 않았다. 또 금천구, 성북구 2개 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겸직을 통한) 보수수령액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서울시, 강서구, 서초구의 경우 겸직 신고 서식에 보수액 기재하는 란조차도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겸직 신고가 사실상 ‘자진신고’인만큼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의원이 겸직 관련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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