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틸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투자자 피해 예방”

이용성 2023. 7.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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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달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을 준비하던 틸론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투자자 피해 예방 취지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7일 틸론에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은 뉴옵틱스가 틸론을 상대로 제기한 43억 규모의 상환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 파기 환송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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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일정 다시 연기될 전망
재무 악화, 횡령 우려 고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을 준비하던 틸론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투자자 피해 예방 취지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금감원은 17일 틸론에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틸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다.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다시 기산된다.

이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투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은 뉴옵틱스가 틸론을 상대로 제기한 43억 규모의 상환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 파기 환송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뉴옵틱스는 틸론에 44억원 규모의 상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옵틱스는 틸론에 2016년 발행한 상황전환우선주(RCPS) 보다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동의를 받기로 했지만, 틸론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틸론에 손을 들어준 고등법원 결정을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과 현재 인식하고 있는 당해 소송 관련 충당 부채,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한 내용도 짚었다. 대표이사의 대여금 거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역이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농심캐피탈이 조기 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CB)를 보통주로 전환하게 된 경위와 시기 등을 명시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중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해선 중점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위·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건전한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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