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 가능…70년 만에 개정 앞둬(종합)

문창석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7. 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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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 한계다.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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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군 내 성폭력 신고 의무 법안도 논의…2소위 계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기자 =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 한계다. 영아 유기죄도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존속 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아 살해·유기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부모가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아를 살해·유기해도 일반 살인·유기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는 취지다. 6·25 전쟁 직후 원하지 않는 출산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아의 생명권을 성인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영아 대상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자 국회는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여야 합의 아래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70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오늘 통과된 영아살해죄 폐지 등을 보면 결국 흐름은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선 군 내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보고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등 성범죄 사실을 군 당국에 신고했지만 묵살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등이 발생해 발의된 법안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해석하기에 따라선 군 내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가능한 범죄)로 취급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수사 개시 및 지휘관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에선 이를 지적하는 조 의원 등 법사위원들과 해당 조문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법사위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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