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시립 화장장 부적정 예산 편성 적발
경기도가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예산 편성과 자체 심사, 소홀한 주민 의견 수렴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1월 이천시민들이 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도에 청구한 주민감사가 한 차례 부침(경기일보 2월22일자 2면)을 겪은 이후 두 번째 청구가 실제 감사로 이어진 결과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도가 이천시민 166명의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화장시설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 재검토를 통보 받았음에도 다음 해 본예산에 시설비 45억원을 부당 편성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차 재검토를 통보 받아 예산을 감액 처리해야 했지만, 다음 해 계속 사업비로 예산을 부당 이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는 시가 자체 투자심사 과정에서 실무 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사업 타당성 분석 등 검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는 이천, 여주시 중 이천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도는 시에 사업 추진 부서 직원 1명에 대한 훈계 조치와 여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이행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8만여㎡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해당 시설은 인접 여주 시민들의 반대로 지역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천시는 여주시와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시설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으며, 양 지역 단체장은 지난해 12월 각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한 상태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러 쿠르스크에 북한통제센터 설치…장군 7명 포함
- 북한 병력 일부,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립키로...北 파병 강력 규탄
- 북한, 접경지 전역서 GPS 전파 교란 도발...무인기 훈련 추정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