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B2 함량 미달' 스위스산 복합영양제…판매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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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복합영양제가 표시된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17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티비코리아가 스위스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복합영양소제품 '큐티비 알파'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며 "판매자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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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시중에 판매 중인 복합영양제가 표시된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17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티비코리아가 스위스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복합영양소제품 '큐티비 알파'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실제 비타민B2 함량이 표시량 대비 44%에 불과했던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17일인 제품으로 내용량은 630g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며 "판매자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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