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결론…미배분 수익 시정명령
문체부 "계약서 내용 변경하고 불이익 행위 중지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분배된 수익을 이 만화의 공동 작가(고 이우영·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구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린 지 4개월 만에 오늘(17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고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며 불거진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해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신고인이 검정고무신 저작권 간에 2008년 6월에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 삼아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고 이같은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 문체부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문체부는 원작의 이용료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신고인이 투자 수익의 배분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작권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피신고인이 기존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하고, 이행 기간 내에 계약 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지난 2010년에 저작권자 간에 체결한 문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계약서에서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신고인에게는 위약금 규정 등 일방적인 의무만을 지웠기 때문에 예술인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신고인이 저작권자 간에 체결한 문서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본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서로 협의해 결정')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경 요구가 있을 때 협의에 응하도록 써있었음에도, 이후 협의에도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문체부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해 공표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이행 시 예고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재정 지원의 배제·중단 및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의 조치는 권리보장법 시행령상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4건에 대해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권리 침해 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02-3668-0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전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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