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법사위 통과
조병욱 2023. 7. 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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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와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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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18일 본회의 통과 땐 70년만에 개정
18일 본회의 통과 땐 70년만에 개정
일반 살인·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와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첫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진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법사위는 “영아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효과를 예상했다.
조병욱·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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