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틸론에 또 IPO 정정신고서 요구…"투자자 보호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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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 중인 틸론에 대해 세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이례적으로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를 가급적 일주일 내로 신속 심사하되,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해선 중점 심사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17일 틸론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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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 기재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 중인 틸론에 대해 세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이례적으로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를 가급적 일주일 내로 신속 심사하되,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해선 중점 심사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17일 틸론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회사가 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 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그날부터 수리돼 증권신고서 효력이 재기산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틸론에 최근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영향을 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대법원이 회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소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하면서 회사 재무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현재 인식하고 있는 소송 관련 충당부채, 현재 인식된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제5회차 전환사채(CB)의 인수자 농심캐피탈이 CB 상환을 요청해 CB의 50%에 해당하는 5억원을 대표이사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됐다고 기재했으나, 이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와 시기 등에 대해 밝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했기 떄문"이라며 "투자자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례는 지난 6일 발표한 IPO 증권신고서 심사 방안 중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방침의 일환"이라며 "이외의 경우에 대해선 제출 후 일주일 내 집중 심사해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는 신속심사 방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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