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불체포특권 폐지 등…김진표 “2024년 총선서 개헌 완수하자”

배민영 2023. 7. 17.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완수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5주년 제헌절 경축사
“총선 때 국민투표 동시 진행” 강조
여야 합의 쉽지 않아 실현 미지수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완수하자”고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제시한 각각의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뿐더러 당장의 선거제 개편 논의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개헌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5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 공동취재사진
김 의장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여러 대통령이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선 “국회가 복수의 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두고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부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 의장은 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1대 국회 임기가 9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각 당이 총선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쉽지 않아서다. 김 의장이 제시한 3대 개헌안 하나하나를 두고 여야의 상당한 논의와 진통이 예상된다. 일례로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비이재명계에선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친이재명계에서 반대하고 있어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