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세운 병원…대법 "악용·탈법 있어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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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해 비의료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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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비의료인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09년 의료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는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그간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시설 및 인력 충원 관리,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법 위반 사건을 판단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주도성 법리'를 적용할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8명 다수는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자금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이라며 "재산 출연과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며 "기존 선례와 마찬가지로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상고 기각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해 비의료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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