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이후 발의된 법안만 10여건… “제2 오송 참사 막으려면 처리 시급” [전국 ‘물폭탄’]

김승환 2023. 7. 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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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신경전에 발목 잡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안) 핵심인 도시 홍수 통합 관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 그 필요성이 강조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이 보고서에서 "도시침수에 대한 종합대책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도입·시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처별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추진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이 남아 있다"며 "부처별 도시홍수 관련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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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침수대책법’
‘홍수 통합관리’ 필요성 큰데도
여전히 부처별 사업 개별 추진
다른 법안도 상임위 등서 ‘찬밥’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신경전에 발목 잡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안) 핵심인 도시 홍수 통합 관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 그 필요성이 강조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 도시 홍수 대책에 대해 “여전히 부처별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이 보고서에서 “도시침수에 대한 종합대책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도입·시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처별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추진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이 남아 있다”며 “부처별 도시홍수 관련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그 효과를 평가해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그 취지가 도시침수방지법안 내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통해 구현돼 있는 상태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6일 밤 해양 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도시 홍수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 도시 홍수 대책 주관 기관을 환경부로 하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를 협력 기관으로 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이 2019년 10월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도시침수방지법안 외에도 홍수 예방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발의된 홍수 대책 법안만 해도 10여건에 달한다. 이 중 많은 경우가 주차장 등 지하 공간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주차장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수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지방하천에 한해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부가 해당 하천의 공사를 국비로 시행하고, 유지·보수만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는 식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거나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올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나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책이 우선 논의되면서 수해 대책이 뒷전이 된 탓으로 보인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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