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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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으로 참전했던 유튜버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크라이나가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고도 지인들을 데리고 출국했고, 도착 후 SNS로 오히려 외교부 조치를 비난했다"며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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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으로 참전했던 유튜버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크라이나가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고도 지인들을 데리고 출국했고, 도착 후 SNS로 오히려 외교부 조치를 비난했다"며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최후 발언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고, 군사 전문가로서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도주하려 한 게 아니고 피해자가 다쳤다 해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여행이 금지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462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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