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복무 기간 단축 제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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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입된 대체역 1기생 3년 복무가 올해 10월 만료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역 복무 기간 6개월 단축안에 이어 7월3일 대체역 심사위가 출범 3년 만에 복무 기간 9개월 단축 개선안을 병무청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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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정재영
대체역 복무자의 부모·부산 해운대구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입된 대체역 1기생 3년 복무가 올해 10월 만료된다. 외출 규제에 36개월 합숙이라는 숨 막히는 복무 여건을 잘 견디고 사회 복귀를 앞두고 있다. 대체역 도입이 국가의 시혜이니 고맙게 여기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일부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겠지만 당사자들은 고충이 많다. 국민 정서나 여론을 핑계로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을 애써 외면했기 때문에 지난 1월에는 유엔(UN)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를 받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역 복무 기간 6개월 단축안에 이어 7월3일 대체역 심사위가 출범 3년 만에 복무 기간 9개월 단축 개선안을 병무청에 제시했다. 대체역 신청인의 적격 여부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복무 전반의 개선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방부와 법무부는 공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복무 관리를 하는 법무부는 사용자로서 외출 완전 자율화를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100여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심리하고 있는 헌재도 공개 변론을 통해 관련인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대체역 복무자의 인권 보호 실현을 위해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없었다면 대체역 판정 심사에서 인용된 3천여명은 징역형 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70여년 동안 병역 거부 인정은 시기상조이고 국방이 무너진다고 단언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했지만 그 모든 주장이 허언이었음이 대체역 도입 3년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국방부는 국민 정서와 여론을 빌미로 제도 개선에 부정적이다.
대체역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보면, 5월 말 현재 복무인원은 1138명이고 대기자는 1652명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무시설 확충이 지지부진해서 2년 내지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들은 복무 개시 지연으로 인해 결혼까지 보류하고 있다. 신청 후 철회는 63명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복무시설을 늘리고 복무 기간을 줄이지 않으면 대체역 포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대체역 복무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공익 수행자의 직무를 보람되게 수행하도록 배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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