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물가연동제 폐지되나…"맥주·탁주 가격 인하로 이어지긴 어려워"

주동일 기자 2023. 7. 17.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맥주·탁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정하는 '물가연동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출고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겨왔는데,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동해 물가가 오를 때 세수도 높아지게 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지가 관건"이라며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물가인상을 적용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여서 가격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세 방식 달라질 뿐 세율 비슷할 수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소주, 맥주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23.02.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맥주·탁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정하는 '물가연동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출고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겨왔는데,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동해 물가가 오를 때 세수도 높아지게 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그동안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주세를 올리다 보니, 주류 기업에 물가 상승의 빌미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주세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비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주류 기업들은 "과세 방식이 달라질 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더라도 가격 인하까지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17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종량세를 원칙으로 맥주에 세금을 부과한다. 출고하는 술의 도수와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과거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적용했지만, 2020년 수입 맥주가 수입신고가와 관세만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와 종량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종량세는 물가가 바뀌어도 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다. 출고하는 도수와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물가가 올라도 걷히는 세수는 그대로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물가연동제가 도입됐다.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종량세율을 정하고 매년 4월마다 적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매년 물가가 뛸 때마다 세율이 함께 올라 주류회사에 가격 인상의 빌미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류기업들이 세율을 핑계로 출고가를 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류 업계에선 물가연동제 때문에 주류기업들이 매년 가격을 올린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매년 물가가 오를 때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이 계속 오르는 문제가 생겼다"며 "꽤 많은 소비자들이 세금 부과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류 기업들이 매년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세율 인상 빈도가 너무 높고, 매년 맥주 가격이 오른다는 오해가 생기다 보니 몇 년 치 인상분을 한 번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자고 이야기가 나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류 업계 관계자 역시 "주세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르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인상분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고정세율 등을 적용한다면 이런 혼동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과세 방식이 달라질 뿐, 세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주세 문제는 가격 인하가 아닌 가격 조정으로 봐야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줄인 사례는 많지 않다"며 "실질적인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지가 관건"이라며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물가인상을 적용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여서 가격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탁주 업계 관계자도 "맥주 등과 비교했을 때 탁주는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며 "그동안 물가연동제로 가격 조정 요인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감내해 왔던터라 이번 폐지로 인한 조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