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통령 중임제, 내년 총선서 국민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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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회의 국무총리 복수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임기를 감안해 내년 4월 총선을 개헌의 적기로 판단하고 여야·대통령·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개헌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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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공감하는 개헌 추진"
국무총리 국회의원 복수 추천제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회의 국무총리 복수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임기를 감안해 내년 4월 총선을 개헌의 적기로 판단하고 여야·대통령·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개헌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개헌을 위해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공론제도 도입과 함께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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