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죄 처벌법 강화···이르면 18일 본회의 가결

정상훈 기자 2023. 7. 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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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영아 유기죄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영아 살해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처럼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아 살해·유기죄와 관련된 규정은 6·25전쟁 직후였던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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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형까지 형량 상향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르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근래에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아 인권 문제가 부각되자 여야가 보완 입법에 속도를 냈다.

현행법상 영아 살해에 대한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형에 불과하다. 영아 유기죄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영아 살해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직계존속 유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와 일반 유기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도 영아 유기죄보다 엄중하게 다룬다. 이처럼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아 살해·유기죄와 관련된 규정은 6·25전쟁 직후였던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영아 조기 사망률이 높았고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사례가 많아 처벌 수준이 낮게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사형 집행 시효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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