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 의결조건 완화… 당연직서 광복회장 빠져

박응진 기자 2023. 7. 17.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최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광복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전 운영규정에선 위원회에 제1공적심사위와 제2공적심사위를 두고 '2심' 체제로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심사하면서 제1공적심사위의 각 분과위원장과 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그리고 광복회장이 제2공적심사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분의2 찬성→과반 찬성'… 보훈부, 개정 운영규정 시행 중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보훈부가 최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광복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심사위 의결 조건도 전보다 완화됐다.

17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운영규정'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는 보훈부 장관이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사람을 건국훈장·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다.

개정 전 운영규정에선 위원회에 제1공적심사위와 제2공적심사위를 두고 '2심' 체제로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심사하면서 제1공적심사위의 각 분과위원장과 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그리고 광복회장이 제2공적심사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광복회장이 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에 포함된 건 보훈부가 관리하는 여러 공법단체 가운데 광복회가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란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공적 심사과정에서 광복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달 3일 개정한 운영규정을 보면 보훈예우정책관만 공적심사위(기존 제2공적심사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운영규정 개정은 그동안 광복회장의 회의 출석률이 저조했던 데다, 광복회의 의견 수렴은 공문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 '당연직 위원 임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이었던 공적심사위 의결 조건도 개정 운영규정에선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변경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보훈부의 이번 운영규정 변경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그 이전에 친일 행적이 있었던 인물에 대한 공적심사나 친북 행적·허위 공적 등 논란이 제기된 독립유공자의 서훈 재검토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앞서 보훈부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해 "사회주의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한 경우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면밀한 공적 검증을 통해 필요시 기존 서훈을 취소하는 등 '가짜 독립유공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또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공적심사위의 명칭을 '예비심사위'로 바꿨고, '특별분과위'를 설치해 독립운동가의 공적심사와 관련해 각 분과위에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등을 다루도록 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