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설 쓰는 분들 많아”…김근식 “曺, 비명에 ‘불편한 관종’일 뿐”

권준영 2023. 7. 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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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왼쪽)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SNS>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2024년 총선 때 '반명'(반이재명·反明) 그룹을 형성, 차기를 노릴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친명(친이재명·親明)에게도 조국 전 장관은 애물단지이고, 비명(非明)에서도 '불편한 관종'(관심종자·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병적인 상태를 이르는 신조어)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근식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맞다. 조국 전 장관이 반명의 구심이 될 것이라는 보도는 소설이 맞다. 조 전 장관을 지나치게 과대펑가 하는 괴담 수준의 창작일 뿐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럴 깜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폭로한 대로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전 장관을 멀리한 거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조 전 장관이 껄끄러운 부담일 것"이라며 "근데 무슨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와 반명을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를 결심하고 자신을 투신할 깜도 안 되는 조 전 장관에게 자꾸 출마를 부추기는 건 비현실적 망상에 사로잡힌 '조국 사수대' 세력뿐"이라면서 "관념적 진보, 말로만 진보인 자신들의 이중적 삶이 조 전 장관의 이중성과 닮았기 때문에, 끝까지 조 전 장관을 지켜서 자신들의 이중성이 지탄받는 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세력이 바로 '조국 사수대'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동굴에 갇혀 조 전 장관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그들 말고는 조 전 장관에게 출마를 요구하는 세력은 민주당 내에도 없다"고 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면서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출마설을 의식한 듯 "저의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도 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에 대해 "원심이 유죄 판단한 공소 사실은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7건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이 가운데 4건은 조씨가 고등학생 시절, 3건은 대학생이 된 시점에 쌓은 것인데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민씨가 (고려대 재학 시절) 안암동에서 자취해서 피고인과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도 경력 관련 활동을 한 시점보다 6년이 흐른 뒤"라면서 "조 전 장관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딸 조민씨가 단국대, 공주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턴확인서 등 경력 관련 자류에 대해선 "해당 서류는 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내용도 객관적·중립적이라기보다 주관적·온정적"이라며 "조씨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생이 받은 서류가 비슷했을 것이고 입학사정 종사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검증한 다음 허위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든다"면서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불합격했다. 불합격한 입시에서 업무방해 위험성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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