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청주시에 '지하차도 통제' 필요성 2회 전달...법적 책임 없을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이 이번 참사에 소극적 대응을 한 정황도 포착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에 발생한 사고에 앞서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07시 58분에 있었으며, 이후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시에 재난 안전무선망을 통해 2회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험 인지 후 자체 통행 제한 결정 왜 못했나..."섣불리 답할 수 없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이 이번 참사에 소극적 대응을 한 정황도 포착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에 발생한 사고에 앞서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07시 58분에 있었으며, 이후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시에 재난 안전무선망을 통해 2회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교차로에 물이 차고 있다"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전달했고, 이후 "물이 차고 있다. 지원해줄 수 있냐"고 한번 더 청주시에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 발생 전 위험을 인지한 경찰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통제가 가능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6조는 '시·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MBN 취재진은 "자체적으로 해당 도로 통행 제한을 할 수 없었냐"고 질의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섣불리 말할 수 없다"며 감찰 결과를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표선우 기자 [py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참사 1시간 전 112신고″…국무조정실, 오송지하차도 감찰 착수
- [단독] 경찰, 청주시에 '지하차도 통제' 필요성 2회 전달...법적 책임 없을까?
- 더기버스 측 `피프티 피프티 ‘바비’ MV 촬영 취소, 전홍준 대표가 지시`(공식입장)
- [사실확인] 사인회·시사회에서 신체수색, 법적 문제 있다?
- 정철승 '박원순 타살 의혹' 제기…與 ″다큐 개봉 앞두고 타살 호소″
- '누적 사망자 13명' 오송 지하차도 배수 90% 완료…이 시각 오송 현장
- 도연의 뒤늦은 고백…″아이 둘 아빠 맞다, 속여서 죄송″
- 15년간 1200만 원 받은 검정고무신 작가…문체부 ″불공정 계약″
- 러시아 '비상상황' 오늘 새벽 크림대교 타격…″통행 중단″
- 전장연 ″서울시가 탄압 중단할 때까지 매일 버스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