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고통 분담" 보험사도 팔 걷어붙였다

김예지 2023. 7.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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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보험사들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특별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원책은 보험료 납입유예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성금 기부 등이다.

한화생명도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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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한화생명·흥국생명·흥국화재·현대해상, 집중호우 피해 지원책 발표
보험료 납입·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성금 기부 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5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이 구조보트를 이용해 수색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2023.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보험사들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특별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원책은 보험료 납입유예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성금 기부 등이다.

한화손해보험은 17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보험계약자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유예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고객에 대한 만기 연장 및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사고보험금 신속 접수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지원도 함께 시행된다.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실시하는 한화생명. 사진=한화생명 제공

한화생명도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홈페이지·팩스·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집중호우 피해 고객 지원에 나선 흥국생명 본사. 사진=흥국생명 제공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도 피해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신용·부동산) 원리금 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하며,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도 지원한다.

특히 흥국화재는 자동차보험 긴급지원본부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견인 및 구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 지급 △수해 구호 물품 지원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간 신청 가능하며, 각 사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끝으로 현대해상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기부된 성금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수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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