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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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재단 측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1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에 공탁관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7)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재단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 2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법은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인 자녀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확인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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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재단 측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1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에 공탁관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7) 밝혔습니다.
공탁관은 재단 측이 낸 이의 신청을 ‘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고, 해당 의견은 법원 민사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재단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 2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법은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인 자녀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확인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1944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됐고, 2018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일본 측의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숨을 거뒀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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