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주가조작 연루' 원영식 전 초록뱀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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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씨와 함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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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씨와 함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강종현씨(41)를 추가 기소했다. 강씨의 동생이자 버킷스튜디오와 이니셜, 인바이오젠 등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지연씨(39)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회장은 일명 1세대 코스닥 '전주(錢主)'로 강씨에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빗썸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도록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강씨 남매와 원 전 회장 포함해 총 7명(5명 구속)을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빗썸의 최대 주주사인 비덴트와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 등과 관련해 주가가 전환가 대비 2~3배 높아 거액의 이익이 예상되는 전환사채의 콜옵션 권리를 차명으로 행사해 수백억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전환사채 콜옵션을 부의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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