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CCTV 비닐로 가린 노조… 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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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없이 설치한 공장 내 폐쇄회로(CC)TV에 비닐봉지로 가린 노동조합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노조는 CCTV 설치에 반대했지만 회사는 시설물 보안과 화재 예방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설치를 강행했다.
시설물 보안과 화재라는 정당한 이익을 위해 회사가 CCTV 설치했고, 시설물 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라는 점에서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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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없이 설치한 공장 내 폐쇄회로(CC)TV에 비닐봉지로 가린 노동조합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설물 보안과 화재 예방이라는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CCTV 촬영이 노동자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CCTV는 총 51대로 32대는 공장의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됐고, 19대는 공장 내 주요 시설물과 출입구에 설치됐다. 당초 노조는 CCTV 설치에 반대했지만 회사는 시설물 보안과 화재 예방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설치를 강행했다.이에 반발한 노조 측은 검정 비닐봉지를 CCTV에 씌워 가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 A씨 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가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2심 역시 "회사의 업무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시설물 보안과 화재라는 정당한 이익을 위해 회사가 CCTV 설치했고, 시설물 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라는 점에서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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