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하나...한동훈 장관 18일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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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S)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오는 18일 불복 여부를 결정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는 18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엘리엇 판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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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S)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오는 18일 불복 여부를 결정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는 18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엘리엇 판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한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18일 취소소송 기한이 만료된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지급하라 명령한 바 있다.
세금 출혈이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도 전문가들과 함께 취소 소송의 실익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당시 정부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피터앤킴과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 등과 함께 소송 전략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을 살펴보면,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미 FTA 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한 근거로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형사사건 판결을 인용했다.
또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법률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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