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오는 길 막힌 곳 없어” 하천 범람한다는 데도 천재지변 아니라며 환불 거부한 펜션

정경인 2023. 7. 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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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의 한 펜션 업주가 국가 재난문자를 '안전에 유의하라'는 것뿐이라며 끝내 환불을 거부했다.

역시나 "오늘(15일) 아침 공주지역 재난문자가 10개 이상 왔고 홍수경보, 침수로 인한 주민대피, 공주대교, 마티고개길 등 교통 통제 이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장님은 '본인 펜션에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으니 올 수 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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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끝내 거절당한 직후 업주에게서 온 문자(사진 왼쪽), 당일 글쓴이가 받은 재난문자(〃오른쪽). 보배드림 캡처
 
충남 공주의 한 펜션 업주가 국가 재난문자를 ‘안전에 유의하라’는 것뿐이라며 끝내 환불을 거부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사태에 환불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오늘(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에 6인 이용객이었다”면서 “서울 등 각 팀이 3시간 이상 거리라 어제부터 호우 기상상태가 걱정돼 사장님한테 전화해 기상악화로 인한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업주는) ‘펜션 규정상 전일, 당일은 전액 환불 불가로 환불이 안 된다’면서 ‘당일 날 천재지변으로 펜션을 못 오게 되면 환불해 주겠다 (그때) 연락하겠다’며 답했다”고 부연했다.

역시나 “오늘(15일) 아침 공주지역 재난문자가 10개 이상 왔고 홍수경보, 침수로 인한 주민대피, 공주대교, 마티고개길 등 교통 통제 이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장님은 ‘본인 펜션에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으니 올 수 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해가 안 돼 ‘소비자보호원 기준으로는 당일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은 100%라고 돼 있다‘며 ’법적으로 알아보겠다’ 하니 (업주는) 알아서 하라며 끊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글쓴이는 대화 직후 업주에게서 온 문자와 당일 자신이 받은 재난문자(안전안내문자)를 함께 캡처해 올렸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보낸 문자를 ‘안전에 유의하라’고만 하는 건 처음보네요. 목숨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요”라고 토로했다.

글 말미에 “소비자보호원과, 공주시청에 민원을 넣을 생각이며 소비자 피해 구제 분쟁 절차까지 진행해 본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여름휴가로 공주시를 가보려다 이미지만 추락하는 중이라 다시는 안 갈 거 같다”고 글을 맺었다.

누리꾼은 “천재지변인데 오늘만 장사하고 말건가 너무하네요”, “온다고 해도 말려야 할 판에” 등 글쓴이에게 공감을 나타냈다.

공주에 산다는 한 누리꾼은 “지금 시내지역 침수로 많이 위험한데 다리 다 통제되고 지금 하나만 쓸 수 있어요”라고 소식을 알렸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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