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7. 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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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사진|연합뉴스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해군 출신 이근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근은 최후 진술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근은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으며, 부상을 입고 같은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근의 변호인은 이 혐의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한편 이근은 지난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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